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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법률 유사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강력 반대합시다
2025-04-07 4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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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34] 인권정책기본법안 (=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
(민주당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등 11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국회 청원 사이트 : https://vo.la/cwtWsS (6월 7일<토> 마감)
▶ 입법 링크 https://vo.la/EmxAYf (이것은 이미 마감되었음)
▶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법률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모든 법률을 말함. 그러므로, 이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해당이 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제2조 제3호에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 지향’ 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이 있음. 따라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인권’ 용어에는 동성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들어가게 됨
▶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안 제20조)
▶ 차별금지법 제정, 군인 간 동성애 금지 군형법 조항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제인권기구의 부당한 권고 이행을 강요(안 제17조)
▶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되어, 전국에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활동을 확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안 제13조)
▶ 동성애 인권 보장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의 수단으로 활용(안 제18조 및 제19조)
▶ 민주당 김영배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2022년에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음. 그런데도 김영배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정말 나쁜 법입니다. 꼭 반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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