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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률 - 법률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불평등 해소법' 반대합시다

    2026-08-18 17684

  • [2220578]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민주당 문진석의원(대표발의) 및 민주당 이주희, 전현희, 김의겸, 강득구, 부승찬, 우원식의원(공동발의) 등 23인)

     

    ● 입법예고기간: 2026-08-18~2026-09-01 (차별금지법(평등법) 2.0 업그레이드 버전)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 의견 등록:https://buly.kr/BeMwvXS 
     
    ▶ “불평등”이란 사회 구성원 간 자원, 기회 및 지위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를 말한다(안 제3조 제1호)
    >>  '차별' 용어를 '불평등' 용어로 바꾸었는데, 불평등의 범위가 매우 추상적, 포괄적이라서 'LGBTQ 차별'이 '불평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 법에서 말하는 불평등에 해당할 수 있게 됨. 
     
    ▶ “다차원적 불평등”이란 복수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를 말한다(안 제3조 제2호)
    >> 기존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의 '복합차별'을 ‘다차원적 불평등’이라는 용어로 이름만 바꾸었음. 예를 들어,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성관계(동성애)를 하는 경우, 이를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으로서 인정해 주어야 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다차원적 불평등’이 될 수 있음.
     
    ▶ “불평등 해소 정책”이란 불평등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안 제3조 제4호)
    >> ‘차별 금지 정책’을 ‘불평등 해소 정책’이라는 용어로 교묘히 바꾼 것에 불과함. 
     
    ▶ “취약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을 말한다(안 제3조 제5호)
    >> '취약계층'의 범위가 매우 추상적, 포괄적이라서 LGBTQ 등 소위 성소수자가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중ㆍ고등학교와 여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될 수 있음. 
     
    ▶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불평등 해소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불평등 해소 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있는 조항과 완전히 일치함. ‘차별 금지’를 ‘불평등 해소’라는 용어로 바꾼 꼼수에 불과함.
     
    ▶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불평등 해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차원적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차별’을 ‘불평등’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을 뿐 기존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의 규정과 동일함. 즉, 차별 금지=불평등 해소임. 
     
    ▶ 안 제6조(불평등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둔다.
    >>  정부가 주도적으로 차별 금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여기에는 LGBTQ 차별금지도 포함될 수 있음. 즉, '차별' 용어를 '불평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함. 이 법안은 차별금지사유를 아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모든 차별사유가 불평등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대응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려 하는 수작으로 볼 수 있음. 
     
    ▶ 안 제25조(교육 불평등의 해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LGBTQ의 신학대학교 입학을 불허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즉, 교육 차별)이 될 수 있음. 이 법안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면제) 규정이 전무함.
     
    ▶ 안 제28조(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을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간주하여, 동성혼을 허용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될 수 있음. 
     
    ▶ 이 법안은 명칭이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지만, '차별 금지'를 '불평등 해소'로 바꾼 것에 불과하며, 종래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업그레이드한 2.0 버전에 해당함. ‘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국민적 저항과 반대가 심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사용한 용어 기만전술에 해당함. 이 법안의 내용은 기존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과 사실상 다를 바 없고, 'LGBTQ 차별'이 '불평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이름만 바꿔 통과시키려는 기만적 행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이 법안은 2026년 8월 13일에 발의되었는데, 이보다 앞선 2026년 7월 29일에 발의된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과 그 내용이 90% 이상 동일함. 따라서, 두 법안의 작성자는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한 법안을 명칭과 일부 내용만을 바꿔서 재발의하는 이유는 마치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과 국민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수법으로 판단됨. 아울러 두 법안의 공동발의자 중 4명이 중복(김의겸, 이주희, 이연희, 이학영) 발의자임. 이는 전형적인 입법 품앗이로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내용과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요건(10인 이상 찬성)을 채우기 위해 서로 이름을 빌려주거나 도장을 찍어주는 관행을 뜻함. 주로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으로 악용되어 부실 입법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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