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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법률 말기 환자를 의사가 약물 투여 등으로 자살을 도우는 안락사법을 반대합시다
2024-07-14 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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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12]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07-09~2024-07-23 <화>
● 강력 반대의견 등록: https://zrr.kr/9Zvv
▶ 말기 환자 등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사가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도록 허용(안 제13조 제1항)
▶ 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는 형법상 자살 교사, 방조죄로 처벌하지 않음(안 제15조)
▶ 이 법안의 문제점
● 의사 조력 자살의 합법화: 타인으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죽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람이 살해한 경우를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라 함(형법 제252조 제1항). 또한, 자살하도록 교사나 방조한 사람도 처벌함(형법 제252조 제2항). 그런데, 개정안은 소위 조력 존엄사라는 말로 포장하여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고 있음.
● 불법 목적 악용 및 생명 경시풍조 만연: 이 법안은 상속, 보험금 수령 등을 노린 살인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즉,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들이 말기 환자에게 의사 조력 자살을 강요하는 현대판 고려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살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확산될 것임. 말기 환자도 완치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말기 환자가 죽음을 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게 될 것임.
●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 의사 조력 자살은 마땅히 자살 방조죄로 처벌하여야 할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가 생명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함.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됨.
● 보건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침해: 의사가 조력 자살을 거부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안 제13조 제2항), 의사 외에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보호 규정은 없음.
나아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양심을 가진 보건의료인이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을 거부함으로 인해 차별, 불이익 또는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 수단(소송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미지급 급여와 이자 배상 등)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법적제재 조치가 없음.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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